음주운전 0.1% 는 가볍게 알코올 몇 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기에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0.1수치는 바로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감경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해야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형을 낮출 수 있는 요소는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것이며 음주운전 초범인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