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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정부변호사에게 음주수치 0.1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5,006 | 2023-12-11

최근 회사 워크숍때문에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요.  원래는 1박 2일로 자고 올려고 했지만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갈려고 대리를 잡는데 안잡히는거에요.  1시간 동안 대리가 안잡혀서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음주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리게 되었고 음주수치가 한 0.1 정도 나온걸로 기억합니다.  음주수치 0.1이면 저 어떻게 될까요? 의정부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음주운전 0.1% 는 가볍게 알코올 몇 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기에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0.1수치는 바로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감경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해야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형을 낮출 수 있는 요소는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것이며 음주운전 초범인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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