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과 같이 구매대행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질문자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구매대행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을 찾아내 피해 금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