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결혼기간이 40년 정도 되시다보니 두분이서 쌓아올리신 재산이 꽤 되실 것 같은데요. 보통 황혼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배우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대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며 공동 재산이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처분할 수 있기에 재산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혼인 기간동안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증식한 기여도를 산정해야하는데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렵고 이혼 전까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며 기여한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아 및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