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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주말상담 가능한 곳

조회수 92,542 | 2023-12-15

제가 청주에서 아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좀 유도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보니 이쪽 분야에도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지인들 돈을 받고 제가 잠수를 탔습니다. 지인들이 절 부동산투자사기로 고소했고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주법무법인 중에서 주말 상담가능한 곳 있나요?
A
요즘 시대에서는 돈을 가장 빠르게 벌 수 있는 투자방식이 바로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부동산투자사기 행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투자사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겠다는 고의성을 가진 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상대방의 교부 혹은 처분 행위로 인해 재물을 얻은 경우 - 기망행위와 재산상 취한 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기 행위를 범한 자에게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민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만반의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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