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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사기죄변호사와 대여금사기로 상담받고싶어요.

조회수 59,184 | 2023-12-19

최근에 제 지인이 인천에 광고대행사를 차렸는데  대출도 안나오고 진짜 힘들다고 저한테 몇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거에요. 이런 부탁도 잘안하는 지인이어서 오죽 힘든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뒤에 돈 갚을 날짜가 지나서 갚으라고 연락하니 제 연락을 쌩까네요.  저도 친한 지인이었기에 소송까지는 생각안했었는데  너무 얄미워서 인천사기죄변호사와 대여금사기로 상담받고싶어요.
A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워낙 사정이 딱한 경우 질문자님처럼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정한 일정을 지키지 않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천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사기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사기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차용증, 공증문서, 자필로 작성한 각서, 채무에 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 등이 있다면 내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져 보다 수월히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려준 입장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단 경험이 많은 사기인천사기죄전문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해당 사안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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