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황혼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결혼생활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일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더 초첨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생활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배우자가 일부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정리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상대의 자산을 완전히 파악하고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처분을 할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두번, 세번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인데요.
또한 재산의 분할은 어떠한 자산이 포함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나누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이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협상하고 소통을 할 것인지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해보이므로 가까운 원주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