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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고소 당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1,102 | 2023-12-21

제가 술먹고 전여친 집을 찾아갔거든요. 비번도 안바꾸고 그대로더라고요.  전여친이 놀래서 뭐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너무 미치도록 보고싶어서 저도 술먹고 해선 안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강제로 껴앉고 스킨십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 이후 전여친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무리 연인사이었어도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죄가 가중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실 경우 전자발찌, 성교육프로그램,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을 찾는 것이 힘들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일관된 진술로 감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위의 답변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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