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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전문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71,954 | 2023-12-28

저희 아버지가 몇 년동안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이번 달 초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오빠한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돈을 먼저 줬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 평일마다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밥이랑 청소도 다 제가 해줬는데 너무 서럽네요. 혹시 유류분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유류분전문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A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전혀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돌려 받으셔야 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 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 1/3 만을 유류분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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