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사건이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혹은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때 나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정당방위기준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두번째로 침해의 정도가 심해야하며 마지막으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잉방위, 보복 심리로 비쳐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쌍방폭행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해야하는지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신 후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