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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중2 학생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려요

조회수 13,506 | 2023-12-28

안녕하세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반 한 아이때문에 제 패딩이 찢어지고 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유혈까지 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제 패딩값과 상해 병원비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A
물리적 폭력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더라도 멱살을 잡는 행위 등도 폭행죄 혐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아래의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셔야합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인지 - 상대방의 과실 혹은 고의로 일어난 일인지 - 본인에게 피해가 있는지 - 상대방의 가해와 본인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기본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 후 폭행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혹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안에 청구해주셔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로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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