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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소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67,210 | 2024-01-02

예전에 학원에서 공부할때 한 남자쌤이 저한테 유독 스킨십이 심했었거든요.  약간 허리와 엉덩이쪽 부분을 애매하게 터치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제 가슴쪽에 뭐가 묻었다면서 살짝씩 만져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공부에 방해되고 나만 참으면 되지 싶어서 성추행신고를 안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2년이 지나버려서요...  혹시 성추행공소시효 언제까지인가요
A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미성년자일때 성추행을 당해 성인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성추행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연령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인인 경우 10년,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 X, 장애인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 X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포함되므로 성추행 신고가 가능하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되었기에 질문자님의 기억이 흐릿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사건이 불송치가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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