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발언으로 성적인 불쾌감, 수치심,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한다면 성희롱기준 사항에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특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행하셨다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한 부분을 통하여 억울함을 입증하실려면 전문변호인과 성범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언행 실수만으로도 심각한 형사 처벌 및 보안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미래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