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이혼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등이 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배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의 사유에 포함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 별거 기간, 미성년자 자녀 유무 및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었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르고 추상적인 영역이므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도 확인을 해야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 신속히 교대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