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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면 전세금 찾을 수 있나요

조회수 69,541 | 2024-01-17

제가 전세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거라 한 3달전 쯤 집주인한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이 다되갈때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보증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세만료일이 끝나고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그냥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할려하거든요? 승소하면 전세금 되찾을 수 있나요?
A
모든 예방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최대 6개월, 최소 2개월 전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는지 확인을 해주신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때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자신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기간 내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야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도모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인 가능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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