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생활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고민이시라면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바로 자문을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1년동안 받은 30일의 평균 임금에 대해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회사가 경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일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제 답변을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단의 프로필 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어떻게 대응하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다 확실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