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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3,121 | 2024-01-19

제가 2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었고 그 당시는 성추행민사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만 진행 했었고 가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로 남자랑 옷깃만 스쳐도 너무 소름끼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성추행민사소송 가능할까요?
A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이 나게 된다면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한다면, 성추행민사소송도 보다 유리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 외에도 정신적인 충격이 큰 일이기 때문에, 신체나 정신적 피해로 병원 진료를 받는다면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적극적 손해라고 한다면, 소극적 손해는 치료를 받느라 회사를 다니지 못한 기간의 임금처럼 부수적으로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의 금전배상도 모두 합산해 청구할 수 있는데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인이 입은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금액을 모두 받기 어려워 질 수 있으니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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