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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법률사무소한테 의뢰하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조회수 39,193 | 2024-01-25

아내와 이혼소송 후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 1인입니다.  처음에는 오픈빨인지 장사가 잘 됐었는데 3-4개월이 지나니깐 인기가 식더라고요..  그러면서 빚이 1억 넘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분이 광고를 좀 도와주셔서 6-7개월전부터 매출이 다시 안정적으로 올랐는데 아무래도 빚이 많으니 갚아도 끝이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법률사무소한테 의뢰하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제가 일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ㅠㅠ
A

개인회생법률사무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개인회생과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자영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매출과 비용에 대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으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무담보채무 5억원미만, 담보채무 10억원 미만,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5년이 경과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의 자격요건과 서류들이 다 준비되었다면, 자영업자개인회생은 신청서접수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보정권고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압류해지) > 면책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위의 절차과정에서 가게 매출액, 세금계산서 등 매출, 비용과 관련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기에, 사전에 개인회생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높은 탕감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나를 괴롭히던 채무로 부터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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