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처럼 이사할 집을 다 알아보고 계약까지 완료해둔 상황이라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더욱 곤란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무작정 소송을 제기 하는 것보다는 우선 집주인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시기 및 그 외의 구체적 계획들을 들어본 후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등을 법적 증거로 활용해야합니다.
그 전에 이사를 이유로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여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남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등본에 이력이 남게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등본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그 어떤 세입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들어오고자 하는 경우는 드물텐데요.
이러한 이유를 임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보증금반환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의정부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전화 상담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