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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8,099 | 2024-01-29

제가 퇴근하는 길에 한 차량이랑 부딪혔거든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몇주간 회사도 못가고  아직도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차주랑 합의를 하다가 그렇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좀 봐달라 이런식으로 말하는거에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열받아서 바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저 같은 상황에서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A
살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는 사고를 낸 사람도 사고를 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내지 않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당하게 될 것에 대해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물에 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하게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아래의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 하는 경우 - 가해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가해행위가 피해사실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함이 명확한 경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완벽하게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울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확실하게 산정하여 주장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별 맞춤형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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