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타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지나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하는데요.
이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요구할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살피고 금액을 책정해야 하는데 치료비, 약값과 같은 것은 영수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책임을 원고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의 수집 및 서류화, 소장 작성 및 제출, 재판 변론까지 거쳐야할 과정들이 많은데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를 안 때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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