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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 관련 자문구합니다.

조회수 66,718 | 2024-01-31

인천 쪽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층에 한 세입자가 월세가 지금 4개월치 밀렸거든요?? 보증금에서 깎으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증금으로 깎은 후에도 월세를 주지 않을 거 같아서 명도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확실히 진행하고 싶어서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 관련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A
아무리 자신의 건물이라도 임의로 퇴거시키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다면, 상대에게 오히려 막대한 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차인 퇴거를 위해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은 필수인데요.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3가지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소유권을 명확하게 소명 2. 피고가 점유의 권환이 없음을 설명 3. 판결문을 통하여 집행 만약 세입자가 차임을 2기 혹은 3기 이상 밀렸다면 해당 부분도 입증 가능하지만 한달 밀렸다가 이후 다시 이를 변제하고 이후에 다시 조금씩 밀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불법점유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사안의 입증 사실이나 근거 자료등이 필요하므로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전화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66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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