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발명한 것들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자체 특허 기술권을 보유한 상태이기에 경쟁업체가 유사하게 따라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특허무효심판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종업체가 많다보니 기술과 서비스 차원에서 겹치거나 유사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 저작권 위반이나 특허위반 등 여러 법정공방이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기업의 매출액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손해배상도 함께 준비하여 법적 대응 확실히 준비하시려면,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에게 특허무효심판 소송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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