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본 로펌 홈페이지에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디자인권 침해 문의들이 하루에도 몇십 건씩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말 한 끗 차이로 법적 침해 여부가 갈리는 사건들이 꽤 됩니다.
때론 이 문제를 혼자서 잘못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바람에 결국엔 본인의 권리를 잃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손해를 불러일으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본 로펌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권리 침해가 아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대측에 경고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결국 더 적극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도용할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 상황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디자인권침해가 성립되는 부분인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단 결과 해당이 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재판 전 침해행위 중지를 행한 후, 민/형사 절차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이 디자인의 권리를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도용하고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도용으로 인한 대응은 사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최소 10명 이상 존재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