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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표 계약서 효력,, 해지를 앞두고 튄 대표

조회수 17,568 | 2023-12-29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에 공동대표계약서를 쓴 대표 한분이 대표 해지를 앞두고 거래처와 혼자 거래를 해 5천만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들고 도망을 간거 같습니다. . 그 대표에 대한 해임은 총회 소집 후 논란이 많아져 일단 안건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 때문에 연말인데 거래처와 계약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 사람이 워낙 철두철미하고 영특했던 사람이라 혹시나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소송하면 잘 해결 될 수 있겠죠?
A
현재 말씀하신 거래처와의 공동 대표 계약서 건은 이사해임청구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받아야 정상적인 계약 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래처 대금과 같은 사항은 상대방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보입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적인 성립 요건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고의를 가지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로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해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말씀하신 대표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재판부 측에서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모으셔야 하고, 관련 사건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사안으로 빠른 시일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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