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자님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만약 미수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의 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시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결국 소송을 하게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실 텐데요. 그땐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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