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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에서 못받은 돈 받을수있을까요?

조회수 74,182 | 2024-01-02

따로 계약은 안했습니다 몇번 거래를 했었거든요 예를들어 150만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00만원 계약금을 받고 일을 끝냈는데 50만원을 안줍니다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봐요 통화내용은 다있구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알고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A
먼저 질문자님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만약 미수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의 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시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결국 소송을 하게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실 텐데요. 그땐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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