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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업금지약정까지 쓴 사람이 영업비밀까지 침해했습니다.

조회수 60,930 | 2024-01-02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랑은 아닌데 아버지만의 특허기술도 있는 중강기업입니다.  여튼 7년 전 경업금지약정을 쓰고 입사했던 직원이 올해 여름쯤 몸이 안좋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경쟁사에 이직을 하려고 그만둔거였습니다.  수상해서 뒤져보니까 퇴사하기 전에 저희 영업비밀도 경쟁사에 넘겨준거 같아요;;;;;;  이렇게 영업비밀이 침해 당한 경우에 처벌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형사는 물론이고 손해보상 비용까지 싹 청구할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실제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퇴직한 이후 전 직장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재취업, 창업을 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정이 막연히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성을 띄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론 유효성이 입증되기 위해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두 번째론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분명 존재하는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대상이 되며, 기업의 주요 자산을 유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성립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이익, 사측에 손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기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누설한 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재산상 이득의 2~10배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처벌 과정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이 법적 대립에서 기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분명하게 특정하고,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 등을 제대로 입증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뒤늦게 저를 찾으시는 바람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내가 일구어온 회사의 권리는 영영 되찾지 못한 분들, 정말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다른 눈높이에서 사건을 볼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굴 보아도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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