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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21,491 | 2024-01-02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타 업체가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건 알고 있었으나 저희가 워낙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품질도 달랐기에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최근 들어 자꾸 불량품 문의가 저희한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저희 제품이 아니라 그때 그 타 업체가 저희 상표까지 빼껴서 판매를 하고 있던거였습니다.  타 업체 저품질 물건들 때문에 저희쪽으로 반품이나 AS 문의가 저희 쪽으로 쏟아지면서 피해가 심한 상황인데상표권 침해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먼저 상표권침해의 민사상 대응으로는 권리자는 1) 상표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2)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 행위의 금지와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으로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려하셔야 할 점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1) 해당 상표의 법적 지위 대상이 되는 상표가 등록상표 즉, 상표출원등록 절차를 마친 상표여야 하며, 등록상표가 아닌 경우 상표법을 이용한 대응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가 상표법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지위를 가지는지, 상표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2)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 만약 당사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사용권자’인 경우라면 비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사용 행위에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라면 본인이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상표침해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기준 권리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은 위 말씀드린 민/형사상 책임과 같이 침해 행위에 대응이 가능하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법률적 지식과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 노하우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문제의 경우는 최소 경력 10년 이상 변호인의 각종 노하우가 담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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