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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및 관세법 조사

조회수 58,892 | 2024-01-22

현재 상표법위반...이랑 관세문제로 인해서 세관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2년간 타인 명의로 물건을 좀 받긴했는데요.... 도와주세요....
A
상당기간 타인 명의로 물건을 수입했기 때문세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상표법위반'까지 혐의가 있는 것을 보아 해당 물품이 가품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관 조사는 아직 피의자신분으로 입건된 것은 아니고 세관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하에 세관에서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위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으로 질문자님의 행동이 관세법 위반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본 후 조사에 임하시는게 맞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바, 빠른 시일내 상담을 받으시고 인정과 부인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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