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으로 도난당한 회사의 자료의 성격에 따라 업무상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과 같은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외부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으며, 회사가시 간, 노력 및 비용을 회사만의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남용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퇴사자가 무단으로 회사에 방문하는 것도 문제를 삼자면 현재 직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은 건조물침입,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범죄로 고소하거나, 사용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시는 시간 아끼셔서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여 회사의 권리를 돼찾으시길 바라며, 본 사안으로 자문변호사'에게 더 많은 도움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