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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소송 방어하는법.

조회수 264 | 2024-01-30

저희 아버지 회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고 산업재해소송 으로 과한 손해보상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소장이 왔는데 따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직원들끼리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새로 들이신 기계가 넘어졋고 거기에 발이 껴서 다친건데 어떻게 처리하면 저희한테 유리할까요?
A
직원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고 해도 직원의 부상이 크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소장이 송달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자백간주, 답변서 제출의무, 무변론판결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내용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러니 이땐 조속한 시일내 고용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온전히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고 부당하게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소송이 발생하였을때 이 부분을 적극 방어하지 못한다면 합당하지 못한 결과에 처해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지금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입증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도록 노력하셔야합니다. 이런 사안을 믿고 맡길 변호인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 부장검사, 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저처럼, 본 사안에 산업재해소송 방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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