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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님에게 전세집 누수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세입자)

조회수 49,361 | 2022-08-31

안녕하세요,  질문의 주제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세 세입자고, 올해 4월쯤 윗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도배, 부엌 상부장이 큰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와 집주인이 윗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말했으나 보상할수 없다는 말만 하는데, 이런경우, 관련법 무엇에 따라 누가 고소나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민사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상세내역] 4월말) 1. 상부장에서 물샘을 확인 2.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건물 외벽 or 윗 집 누수인지 확인 요청 > 윗 집 누수로 확인 3. 윗 집 집주인 '5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 입주공사시 누수공사하겠다 안내옴' 4. 집주인에게 해당사실 안내 5월 - 7월)  1. 윗 집주인+인테리어업자 대동하여 방문.   오염 손상된 상부장과 도배작업을 요청했으나 윗 집주인은 도배만 가능하다 안내옴 2. 이 일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분에게 모든걸 위임할테니 잘해결해달라 안내옴 3. 근 한달 넘게 옥신각신했지만 해결되지 않음.     윗 집주인은 세입자인 당신과 얘기하고싶지 않고, 집주인과 연락을 희망함 4. 결국 집주인이 자체 수리를 해보려 견적을 받아보았으나, 적은 금액이 아니여서 윗 집주인과 통화시도 8월) 1. 집주인과 윗 집주인이 통화. 해결되지 않음 2. 집주인은 은연중 세입자가 윗 집주인과 법적해결을 원하는 눈치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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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의 전세 누수 손해배상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나 빌라 등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배관, 전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들에 일이 생겼다면 입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물이 되어 책임은 관리실이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책임은 각 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천장에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세대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인 제공자가 통상 범위 내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종종 이를 반박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받은 입장이라면 단순히 누수가 발생한 현장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벽지, 가구 등을 증거자료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면 시공업체의 책임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일 시공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사의 종류마다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마감공사의 경우에는 2년, 저수조, 위생설비나 단열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3년, 철골과 지붕, 대지 조성 등의 공사는 5년, 그리고 내력 구조부나 지반 공사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니 해당 기간 내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시공업체에게 문제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업체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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