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361 | 2022-08-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나 빌라 등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배관, 전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들에 일이 생겼다면 입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물이 되어 책임은 관리실이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책임은 각 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천장에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세대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인 제공자가 통상 범위 내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종종 이를 반박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받은 입장이라면 단순히 누수가 발생한 현장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벽지, 가구 등을 증거자료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면 시공업체의 책임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일 시공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사의 종류마다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마감공사의 경우에는 2년, 저수조, 위생설비나 단열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3년, 철골과 지붕, 대지 조성 등의 공사는 5년, 그리고 내력 구조부나 지반 공사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니 해당 기간 내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시공업체에게 문제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업체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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