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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형사변호사님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95,041 | 2023-04-20

새벽 3시 쯤에 소주 3잔 정도 먹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못봐가지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나 저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커서 합의 자체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경찰 말로는 12대중과실?에 속해서 합의해도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 도움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이며, 사고까지 냈다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는 등 행정적 처분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자가 나올 경우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초범이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속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구속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해당 사건으로 형벌을 받을 위기라면, 본 로펌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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