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단계에 대한 절차는 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후, 학폭위가 개최되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해학생에게 1호에서 9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1호 학교봉사부터 7호 학급교체 및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학폭위 처분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하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만 14세 이상인 소년법처벌이 되는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처벌에 대한 전과가 남을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한순간의 결과로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본 로펌 학교폭력전담센터와 함께 하여 모든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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