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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도박공간개설 혐의도 들어가나요?

조회수 51,464 | 2023-04-24

처음에는 중국 IP로 되어있는 도박을 하다가 돈이 좀 되길래친구랑 아예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도박공간개설을 했거든요?근데 우회로 돌리다가 적발되어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걸렸다고 하는데자진으로 경찰조사 안받을시 형사처벌로 구속수사 들어갈꺼라고 하네요.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A
법적 규제 안에서 행한 사행성 게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게임은 진행하거나 공간을 대여해 준 것 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도박공간개설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7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름 및 게임 공간을 마련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적용되어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일, 현장에서 적발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재판 과정이 보다 불리하게 흘러가기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와 신속한 면담을 통해 본인에게 처해지는 과도한 처분을 피하길 원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나가는 본 로펌 형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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