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발생해오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면서 사이버볼링이라는 모습으로도 학폭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무리를 이루어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따돌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 내에 신고를 하면, 학폭위가 열리고 그 상황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거친 후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피의자 측이 너무나 과소한 처벌을 받은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학교폭력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른 시일내에 자녀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학교폭력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학폭위에 함께 동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분석해 적절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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