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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동승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46,575 | 2023-04-26

전날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2~3시쯤 차량으로 이동하던중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해던 친구는 단속기준을 넘었구요 사고가 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경찰분께서 저랑 다른친구는 동승자로 인적사항을 적어가셨습니다 단속이후 운전을 위해 저랑 같이 술을 마셨던 다른친구도 테스트했는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12시간정도 지난 상황이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의 대상이 될까요?
A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0.03% 이상 0.08% 이하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함께 동승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방조죄가 적용되어 1년 6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본 행위는 12대중과실처벌법에 해당하여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가 이뤄질 경우 홀로 대처하기보단, 진술적 부분에 대한 일관성과 논리적 변론을 전문적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의 조력을 하고 있는 본 로펌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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