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0.03% 이상 0.08% 이하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함께 동승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방조죄가 적용되어 1년 6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본 행위는 12대중과실처벌법에 해당하여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가 이뤄질 경우 홀로 대처하기보단, 진술적 부분에 대한 일관성과 논리적 변론을 전문적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의 조력을 하고 있는 본 로펌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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