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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유류분 반환소송 준비 하는 방법 아시나요?

조회수 52,787 | 2023-05-02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서 재산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저랑 언니한테 온 재산이 없는거에요.  알고보니 남동생이 장남이라고 전부 다 물려주고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저희도 자녀인데 권리 있는 걸로 알거든요 상속유류분 반환소송 준비 하는 방법 아시나요?  어디가 젤 잘하는 지 추천해주세요.
A
가족간의 갑작스러운 이별도 잠시,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법적 효력이 분명한 유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규정된 상속 순위와 그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고인의 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및 자매 그리고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전부 포함되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존재할 경우 기여도 등 비중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기여한 바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면, 상속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에 대한 추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해당 소를 청구하여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 본인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복잡한 상황에서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정에 처해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 가사전담센터 소속 가정법원출신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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