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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처벌 및 금품갈취죄 고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53,229 | 2023-05-02

지방에서 작게 금은방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애들이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금들 다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옆집 차도 도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절도처벌 및 금품갈취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애들 부모한테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성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닐경우 나이에 따라 형사적 처벌 수위가 다르며, 만일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지정되기에, 만일 절도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원에 수감되는 등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며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처벌 및 금품갈취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절도죄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손실입은 부분을 받아내기 원한다면, 법리적 지식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10년 이상의 형사/민사 소송 경력이 있는 본 법무법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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