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되어 초범이라도 단속에 걸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재범을 저질렀을 때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2회를 했는데 사고까지 나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현재 2번 단속에 적발된다면 즉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운전면허 효력 취소가 되는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생계를 포함해 음주운전형량 구제를 위해서는 음주/교통전담센터를 운영 중인 법률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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