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소유권을 가지는 땅을 종중재산이라고 하며, 오래된 자산이다 보니 해당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오랜시간 한 집안에서 직접 관리를 하였다고 본인의 소유라고 착각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함부로 처분을 한 경우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한 혐의로 배임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구 했으나 종중재산분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종중소송으로 까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일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지명되어 상속 받는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에, 상속개시 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동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눈 앞에서 재산을 뺏긴 경우 본 법무법인 가사전담센터 소속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본인의 권리를 빠르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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