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유물은 본인 말고도 함께 해당 목적물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 대상을 뜻하며, 이를 분할하거나 단독 소유를 하고자 한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 재산의 형태가 현물로 직접 나눌 수 없는 경우나 감가상각 당할 우려가 있다면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 전, 공동 소유자인 자들과 어느 정도 공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지분에 대한 비율은 어떠한지, 면적과 사용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홀로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처분금지 등을 미리 신청해 향후 재판에서 정당하게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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