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혼인을 하는 과정과는 달리 법률혼 해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며, 만일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좀 더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한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그리고 혼인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했을 때 가능한데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공동체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 회복이 안되는 경우나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는 혼인생활을 지속한 기간, 미성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유무 및 연령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 보다는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 중 이혼 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본 로펌 부산변호사추천 받아서 이혼소송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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