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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폭력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5,380 | 2023-05-10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는 곳에서 상사라고 텃새 및 꼰대, 갑질하는 사람들과 언쟁이 있었는데요.그 과정에서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는 안하고 싶고 고소로 진행해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어요.직장내폭력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A
두 명이상이 위력을 가해 폭행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극한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상대에게 느끼게 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입었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들과 CCTV 등 폭행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장내폭력에 대한 확실한 도움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본 로펌에서 20년 이상의 재판 경험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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