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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검토 잘하는 프랜차이즈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얻고 싶어요.

조회수 28,458 | 2023-05-10

개인 카페 창업하려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해서 요즘 저희 동네에서 인기있는 카페 가맹점을 내기로 했는데요.계약서검토를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한 제 잘못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하지 않는 특약조항들이 몇개 보여서 알아보니 수익률에 대한 지분을 가져가는 조항이 있더라고요.계산을 해보니 저희는 수익을 내더라도 적자 상태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프랜차이즈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얻고 싶습니다. 도움주세요.
A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각종 약속을 이행하며 사업을 구상하거나 체결하며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외 또다른 수익을 얻고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서검토를 하던 중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 등이 적혀있던 사실들을 뒤늦게 발생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측에서 강제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청할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의무 없이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제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없이 소를 제기했다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채 기각 당하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객중심으로 신뢰성있는 맞춤형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프랜차이즈변호사에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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