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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조회수 50,010 | 2023-05-12

맞벌이 부부로 살아서 주로 밤 늦게 아이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태생이 착하고 순해서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으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오랜기간 동안 당하고 있었고 자살시도도 2번이나 한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충격도 잠시 저희 아이를 그렇게 만든 애들을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현재 학폭위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징계처분을 받아도 납득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폭력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둘 다 따로 진행하고 싶은데 도움 받고 싶습니다.
A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나 처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일 경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보상받고 있는데요. 만약 학폭 신고를 해 학폭위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 3자가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큰 사안이기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납득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도 진행해 알맞은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겪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찾으신다면, 교육부 분쟁조정 위원회 출신 변호인이 소속되어 있는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확실한 변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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