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상속재산포기하면 공동상속인 권한 없어지나요?

조회수 40,223 | 2023-05-15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쩌다보니 제가 장남으로 상속 대상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 사촌 동생이랑 같이 재산을 받으려고 하니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포기하고 싶거든요? 만일 포기하면 공동상속인 권한 없어질까요? 현재 빚이 있다는 사실은 저 밖에 모릅니다.
A
갑작스럽게 고인이 된 피상속인의 가족들은 슬픔을 느낄 틈도 잠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한 분할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를 알아보면,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인데요. 만일 본인이 1순위에 속하지만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본 제도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시를 해야만 승인되며, 사실을 모르고 있어 기간이 지나는 경우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하나씩 따져야 하기에 빠른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3인의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소속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