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땅인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신축 건물이나 토지 매매를 위해 경계를 측량할 때 토지경계침범이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유주와 점유자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으나, 다른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는 상태라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은 20년으로서, 타인이 해당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연하게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졌다 해도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넘어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상대가 일방적으로 악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본 손실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해결 필요하시다면, 토효일 및 공휴일도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본 로펌 변호인에게 부동산법률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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