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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업무방해) 죄 범위

조회수 64,886 | 2023-05-17

급전이 필요하여 토지를 팔려고 내어 놓아는데 토지를 보러 사람들이 오면 제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A가 쫒아와 1. 제 토지를 가르키며 이 토지는 자기(A)가 동의서를 안해주면 아무것도 (개발행위) 할수 없는 토지 라고 하였고 2. 제 토지와 A토지로 오려면 건너야 하는 하천부지의 침구교를 가르키며 (침수교는 정부 소유임) 이 침수교가 자기 것이라 자기 동의가 없으면 이 토지는 개발도 할 수 없는 토지다 라고 하였고 3. 이 토지를 얼마에 사려고 하느냐 A가 물어서 **에 사려고 한다 답을 했더니 아무 짝에 쓸수도 없는 토지를 왜 그렇게 비싸게 사려고 하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토지를 사려고 왔는데 그때마다 쫒아 와 방해를 하였습니다. 해서 영업 방해로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은 허위사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 하다고 하고 또 한편의 분이 계속적인 영업이 아니고 일시적 토지 매매라 엽업방해(업무방해)가 아니라 엽업방해로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고소를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도 억울하고 또 A의 파렴치한 행위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A
허위사실이나, 위계, 무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시, 영업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보다 넓은 범위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만약 개인적인 불만으로 장시간 전화를 걸거나 업무 현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실이나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원한는 결과를 얻는데 좋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검찰/판사/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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