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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형사소송변호사님 학교폭력 사건 도와주세요.

조회수 78,821 | 2023-05-19

학교에서 눈 감고 술래잡기? 하는 걸 하고 놀다가 술래인 애가 책상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되고 좀 크게 다쳤는데요.그 애 엄마가 게임을 시작한 저를 향해서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다친 애는 아니라고 했으나 그 엄마의 강압적 태도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대전형사소송변호사님 학교폭력 사건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A
사회로 발을 내밀기 전,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친구간의 관계에서 우위나 서열을 정하다 폭력의 정황이 발생될 경우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수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교내에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면 학교에서 인지를 한 후,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바탕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기준을 정해 벌을 내리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해 행동의 정도에 따라 1호에서 9호 처분이 내려지며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보호처분과 더불어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최적의 도움을 주는 본 로펌 대전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사건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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