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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로 뺑소니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20,267 | 2023-05-23

빨간불 대기 하다가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지나갔는데 자전거 타고 건너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힌 후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부모측에서 연락이 왔네요. 다행히 상대측에서는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도주치사로 뺑소니처벌 받을까요?
A
도로 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의를 기울였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고에 대한 후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게 되는 경우, 도주치사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호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망을 하게 된다면, 5년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어 행위에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비해 처벌이 엄격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음주/형사/교통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맞춤형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양형사유를 찾아내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전문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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